부품만 교체하면 끝? 고장난 승강기 못 고친다

함성곤 기자 2025. 9.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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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행 중이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주민들이 갇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후화된 승강기 운행을 위해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고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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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승강기 갇힘 구조 출동 4년 새 2배 증가
충남 승강기 고장 건수 충청권 내 가장 높아
노후화·부실한 점검·관리자 소홀 등 원인
교체 의무 규정無 전체 안전성 보장 물음표
승강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운행 중이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주민들이 갇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후화된 승강기 운행을 위해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고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대전에서 승강기 갇힘으로 인한 구조 출동 건수는 294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52건에서 2022년 694건, 2023년 886건, 2024년에는 913건으로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649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2건 이상 구조 출동이 이어졌는데, 특히 정전이나 집중호우가 잦은 6~9월에 전체 사고의 40%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시민 1명이 구조됐고, 지난 8월 27일에는 가오동 한 교회 승강기가 2층과 3층 사이에서 작동이 정지돼 10대 청소년 4명이 구조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의 고장이 가장 잦다.

행정안전부 '중대한 고장 발생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의 승강기 고장 건수는 2021년 421건에서 지난해 100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고장'은 승강기법상 사망자나 1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출입문이 열린 채 운행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고가 잦아지는 배경으로는 노후 승강기의 증가, 부실한 정기점검, 부품 수급 지연 등이 지목된다.

승강기는 설치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15년이 지나면 3년마다, 25년 이상 된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승강기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체 의무 규정은 없어 안전 부품만 갈아 끼운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후화 된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결국 다른 곳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안전성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승강기 사업자의 관리 소홀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등록 기준 위반, 변경 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 공개 미이행,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21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한승강기협회 관계자는 "현행법 상 노후 승강기는 정기검사와 7대 안전부품 교체가 의무화돼 있지만, 문제는 안전부품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라며 "실제 고장은 안전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어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갇힘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 계약으로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이 확보와 함께 업체의 자정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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