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허위공시' 주가조작 혐의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

한수현 기자 2025. 9.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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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57)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6월 1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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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원 납부 등 조건
가수 겸 배우 이승기./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신재생에너지 업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57)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6월 1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 공모해 같은 해 5~12월 시세조종 조문으로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합계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씨는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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