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8 김건희’ 주2회 재판 ‘불리하다’ 반발…재판부 “어쩔 수 없다” [세상&]

박지영 2025. 9.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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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걸리는 증거 열람·등사 절차
공판 진행과 동시 진행
매주 수·금 주2회 동시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주2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히면서 ‘신속 재판’에 중점을 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50분께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씨는 왼쪽 가슴 위에 수인번호 ‘4398’이 적혀있는 배지를 단 상태였다. 김 씨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옆의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증인신문 순서를 정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2회 공판을 원칙으로 하되 10월에는 15일, 22일, 24일, 29일에만 공판을 열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 열람·등사와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의3항에 따라 피고인 측은 기소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물건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서증), 증인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 등을 기재한 서면과 수사 단계 진술이 기재된 문서 등이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 측은 증거 열람·등사 후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힌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관련 사건에서는 증거와 기록의 양이 방대해 이를 열람·등사하는 데만 한달 가까이 걸리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 측이 주도하는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동시에 증거 열람·등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또 오는 10월 15일부터 검찰이 신청한 주요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만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10월에 예정된 공판기일 동안 검찰이 주요 증인에 대한 주신문을 하고, 각 증인에 대한 김 씨 측의 반대신문은 11월부터 진행하는 방식이다. 통상 한 기일 안에 검찰의 주신문→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검찰의 재주신문→피고인 측의 재반대신문 절차를 거치지만, 증거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신문과 반대신문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씨 측은 이런 방식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특검이 (주신문에서) 일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10월 내내 (언론에) 노출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신 10월 예정된 검찰의 주신문 절차에서 김 씨 측이 약 10여분간 짧게 반박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지원 청탁(특가법 알선수재) 순서대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해 8억 1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또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지원을 청탁받고 샤넬백, 명품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차례 정권에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검은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 주가 조작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주가 조작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명 씨를 통해 무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명태균이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굳이 별도 여론 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 김 씨가 몇 차례 받았는지 (공소장에)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씨 측은 “통일교 측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없다”며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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