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8 김건희’ 주2회 재판 ‘불리하다’ 반발…재판부 “어쩔 수 없다” [세상&]
공판 진행과 동시 진행
매주 수·금 주2회 동시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d/20250924164652890dohj.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주2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히면서 ‘신속 재판’에 중점을 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50분께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씨는 왼쪽 가슴 위에 수인번호 ‘4398’이 적혀있는 배지를 단 상태였다. 김 씨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옆의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증인신문 순서를 정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2회 공판을 원칙으로 하되 10월에는 15일, 22일, 24일, 29일에만 공판을 열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 열람·등사와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의3항에 따라 피고인 측은 기소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물건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서증), 증인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 등을 기재한 서면과 수사 단계 진술이 기재된 문서 등이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 측은 증거 열람·등사 후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힌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관련 사건에서는 증거와 기록의 양이 방대해 이를 열람·등사하는 데만 한달 가까이 걸리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 측이 주도하는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동시에 증거 열람·등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d/20250924164653180drvd.jpg)
또 오는 10월 15일부터 검찰이 신청한 주요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만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10월에 예정된 공판기일 동안 검찰이 주요 증인에 대한 주신문을 하고, 각 증인에 대한 김 씨 측의 반대신문은 11월부터 진행하는 방식이다. 통상 한 기일 안에 검찰의 주신문→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검찰의 재주신문→피고인 측의 재반대신문 절차를 거치지만, 증거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신문과 반대신문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씨 측은 이런 방식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특검이 (주신문에서) 일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10월 내내 (언론에) 노출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신 10월 예정된 검찰의 주신문 절차에서 김 씨 측이 약 10여분간 짧게 반박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지원 청탁(특가법 알선수재) 순서대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해 8억 1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또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지원을 청탁받고 샤넬백, 명품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차례 정권에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검은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 주가 조작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주가 조작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명 씨를 통해 무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명태균이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굳이 별도 여론 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 김 씨가 몇 차례 받았는지 (공소장에)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씨 측은 “통일교 측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없다”며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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