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서 '국가상징' 호랑이 사체 소지 3명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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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국가적 상징이지만 멸종 위기인 말레이호랑이의 사체를 소지한 남성 3명이 각각 징역 7년 형에 처해졌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말레이호랑이는 완전 보호종이며, 허가 없이 호랑이를 죽이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링깃(약 3억3천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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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가상징' 호랑이 사체 소지 3명에 징역 7년 [스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yonhap/20250924162940045sgbz.jpg)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국가적 상징이지만 멸종 위기인 말레이호랑이의 사체를 소지한 남성 3명이 각각 징역 7년 형에 처해졌다.
24일(현지시간) 베르나마 통신·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법원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47세, 28세 남성 3명에게 징역 7년과 25만 링깃(약 8천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말레이반도 남부 조호르주에서 다목적차량(MPV) 트렁크에 말레이호랑이 1마리 사체를 싣고 다니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호랑이 사체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을 단속했다.
사체로 발견된 호랑이는 암컷이며 올가미에 걸린 채 머리에 여섯 발의 총상을 입고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말레이호랑이는 완전 보호종이며, 허가 없이 호랑이를 죽이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링깃(약 3억3천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말레이호랑이가 말레이시아 국가 문장(紋章·엠블럼)에 등장할 정도로 상징적인 종이지만, 현재 야생 개체수가 150마리 미만으로 추산되는 등 멸종위기 '위급' 등급이라고 지적했다.
파틴 하눔 압둘 하디 검사는 "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말레이시아는 향후 5∼10년 안에 야생 호랑이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법원이 야생 동물 관련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레이호랑이는 본래 인도차이나호랑이로 분류됐다가 2004년 유전자 분석 결과 상이성이 밝혀져 독립 아종으로 인정됐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약 3천 마리가 말레이반도의 정글에 서식했지만, 이후 농경지 확장 등 개발에 따른 서식지 축소와 밀렵으로 인해 개체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말레이시아인에게 말레이호랑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라면서 "이를 잃는 것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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