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2년이상 재직땐 검사장 밑으로 강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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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강등까지 당하기 전에 2년 안에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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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강등까지 당하기 전에 2년 안에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사들에게도 적용된다. 2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뒤에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를 강등해 인사 발령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위직 중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보직에 있던 기존 고위직 검사들이 좌천되는 곳으로 여겨져왔다. 올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영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들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에서 변방을 떠돌던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은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일각에선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급 검사들이 퇴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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