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무면허 택시 운영 억대 수익 챙긴 태국인 불법체류자 검찰 송치

조경욱 2025. 9.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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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30대 태국인이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9일 태국인 A씨(33)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무면허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과 같은 국적의 태국인 800여명을 승객으로 태워 1억3천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 3대를 번갈아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포차 운행은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고, 무면허·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불법 택시 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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