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 조사 착수…“김정민·남경민 증언 명백한 허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이 증언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거액의 현금다발이 한국은행의 비닐 봉인과 띠지로 묶인 상태를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책임 회피를 위해 관봉권의 존재나 중요성을 모르고,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사실관계에 반한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000여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수거한 지폐를 재포장한 관봉권이었다. 이후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했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날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다.
그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는데 피고발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띠지를 사라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건 증거물 보존 의무를 어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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