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코파이 피소’ 노동자 “파렴치 좀도둑 몰려…노조활동 제약 의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일터 옆에 있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근 노조를 통해 한겨레에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물류업체 관계자) 녹취에는 ㄱ씨 이전에도 다른 보안 근무자가 시시티브이에 찍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당 탕비실 이용이 관행적이라는 점을 고소인 스스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터 옆에 있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근 노조를 통해 한겨레에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첫 입장이다. 이 노동자가 일하는 회사와 물류업체는 각각 현대자동차의 재하청업체다.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4일 노동자 ㄱ(41)씨와 함께 정리한 입장 글을 내고 “노조 가입 여부가 사건 고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한다”며 “애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 사건의 쟁점은 ‘절도’가 아닌 ‘관행적 이용’이다. ㄱ씨와 동료들은 그동안 물류업체 탁송 기사들의 양해 속에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가 별도 주의나 경고 없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ㄱ씨를 특정한 뒤 절도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ㄱ씨가 무단으로 들어가 간식을 먹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노조와 ㄱ씨는 “관행에 따른 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류업체 관계자와의 녹취,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물류업체 관계자) 녹취에는 ㄱ씨 이전에도 다른 보안 근무자가 시시티브이에 찍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당 탕비실 이용이 관행적이라는 점을 고소인 스스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안 업무를 맡은 직원 중 절반이 넘는 동료가 같은 관행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절도로 판단해 ㄱ씨가 파렴치한 좀도둑으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업체가 ㄱ씨만 특정해 고발하고, 처벌 의사를 고수하는 것은 원청(현대차)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기획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업체 관계자가 주의 조치로 끝내려 했는데 사건이 커져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며, 고소인의 엄벌 촉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시티브이 확인 뒤 8일이 지나 신고가 이뤄진 것도 원청과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ㄱ씨가 15년간 보안 업무를 충실히 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업무를 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비쳐 너무 비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성실한 노동자를 한순간 좀도둑으로 몰아선 안 된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해당 물류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ㄱ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근무 중 협력업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먹은 혐의(절도)로 고발당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죄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ㄱ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일 윤석열 ‘추가 기소’ 첫 재판, 언론사 촬영·중계 한다
- 대법 “조희대 청문회 불가”라지만…국회법엔 65년째 ‘청문 대상’
- [속보] ‘이우환 그림 뇌물 혐의’ 김건희, 4시간30분 만에 조사 종료
- ‘구치소 출장 조사 받겠다’는 윤석열에, 특검 “30일 출석하라”
- 이 대통령, 미 재무장관에 “합리적으로 대미 투자 논의하자”
- 당정대 “금융위원회 분리안, 정부조직법에서 제외”
- 정동영 “남북은 이미 두 국가”…위성락 “두 국가론 불인정”과 대조
-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 대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감사 5개월째 눈치보기…불신만 커져간다
- 최순실 전례 있는데…윤석열 ‘헌법소원’ 카드 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