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 인구편차 해석 ‘제각각’

김정호 기자 2025. 9.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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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추자면 기준 3배 넘지 않아
획정위 “2개 계산법 모두 충족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어 도내 10개 정당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 수렴 내용을 공유했다.

취재 결과 모 정당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선 10일 5차 회의에서 삼양동·봉개동을 조정 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7월31일 기준 인구는 삼양동 2만6656명, 봉개동은 5138명이다. 합산 인구는 3만1794명이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도내 32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만893명이다.

획정위는 삼양동·봉개동이 평균 인구의 50% 상한선인 3만1339명(2만893명+1만446명)을 초과한 것으로 해석했다. 평균 인구의 50% 하한선은 1만446명(2만893명-1만446명)이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은 최소 선거구인 한경면·추자면 인구 1만1073명을 적용하면 삼양동·봉개동이 헌법재판소의 3대 1 기준에 충족한다며 다른 의견을 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한경면·추자면 인구의 3배인 상한선은 3만1339명이 아닌 3만3219명(1만1073×3)이 된다. 이 경우 삼양동·봉개동은 상한선을 넘지 않아 분구 대상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4년 전 선거구획정위는 이 계산법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했다. 그 결과 일도2동이 통합되고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분구됐다. 서귀포시에는 대륜동이 단일 선거구가 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라 단순 1대 3 방식이 아닌 선거구 평균 인구를 적용한 50% 상하한선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서로 다른 계산법이 존재하더라도 2가지 방식 중 한 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정당과 기관의 의견 제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삼양동·봉개동 관할지역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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