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성추행' 홍원표 예산군의원 징계 절차…25일 긴급 임시회

김지선 기자 2025. 9.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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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는 24일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해 물의를 빚은 홍원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의회는 이날 장순관 의장 주재로 열린 의원 회의에서 홍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한 끝에 25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의원직 사퇴 권고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쯤 홍성군의 한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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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예산군의회

충남 예산군의회는 24일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해 물의를 빚은 홍원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의회는 이날 장순관 의장 주재로 열린 의원 회의에서 홍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한 끝에 25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군의회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의원직 사퇴 권고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쯤 홍성군의 한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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