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200만원”…지인 속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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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로 가도록 해 현지서 활동중인 범죄조직에게 납치 및 감금당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국제 범죄조직 등과 공모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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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피해회복 위한 노력도 안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로 가도록 해 현지서 활동중인 범죄조직에게 납치 및 감금당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 국외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3월26일 지인 B씨를 만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나 대신 한 달만 일하고 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현지에 있는 범죄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A씨의 거짓말에 넘어간 B씨는 다음날인 3월27일 캄보디아로 출국, 현지서 A씨의 사업 파트너 행세를 한 조직원들에 의해 납치당했다. 이후 조직원들은 B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감금하고, 본인들이 범죄에 활용하려던 계좌를 B씨가 정지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기까지 했다.
3월27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감금당한 B씨는 9일이 지난 4월5일 자력 탈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국제 범죄조직 등과 공모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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