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술안주로 ‘이 볶음땅콩’ 먹었다면…“지금 당장 반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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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 및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볶음땅콩' 1㎏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이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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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 및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볶음땅콩’ 1㎏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플라톡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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