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술안주로 ‘이 볶음땅콩’ 먹었다면…“지금 당장 반품하세요”

윤예림 2025. 9.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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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 및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볶음땅콩' 1㎏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이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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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곰팡이독소 초과 검출’ 볶음땅콩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회수 대상 제품 모습.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 및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볶음땅콩’ 1㎏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플라톡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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