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공개’라지만… 대통령실 특활비, ‘깜깜이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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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사용처가 빠지면서 '깜깜이 예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활비 등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뒤 대법원에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특활비 공개가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개된 정보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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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 판결 기준에 여전히 미달”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사용처가 빠지면서 ‘깜깜이 예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활비 등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뒤 대법원에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특활비 공개가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개된 정보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8월까지 석 달간 집행한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게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특활비 사용 총액은 4억6422만6000원으로, 하루 평균 약 527만원을 지출했다. 집행 명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1억5800여만원)였다. 이어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약 9800만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관련 정보 수집·관리’(약 9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가 유형별 집행 금액만 공개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활비 집행 일자와 명목, 금액은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국정 현안 정보 수집’ ‘민심 청취’ 등 포괄적 표현으로 기록됐거나, ‘00’ 등 공란 처리돼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증빙 서류 역시 비공개다.
업무추진비는 같은 기간 약 9억7838만원을 집행했는데, ‘간담회비’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명절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 항목으로 나뉘었다. 다만 집행 장소는 상당수가 비공개 처리됐다. 공개된 일부 내역은 대통령실 내부 카페 등으로 확인된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비공개 처리 이유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타 내역도 대부분 대통령 업무와 연관돼 있어 보안이 필수고, 업체 공개 시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개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공동대표는 “법원은 (특활비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고 국가기밀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실이 ‘개별적·구체적’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가린다면, 법원 판결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며“법원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대상이라 판결했는데 대통령실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회신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번 정보공개는 투명성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면서도 2가지를 요구했다. △법원 판결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정보공개 실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례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도화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공개를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분기별 내역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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