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변경 '외관' 요구는 비합리적"… 日법원, 성전환 새 기준 제시

박소영 2025. 9.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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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별 변경을 위해선 수술·호르몬 치료 등 신체적 변화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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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가정재판소, '수술 없는' 성별 변경 인정
"신체적 변화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별 변경을 위해선 수술·호르몬 치료 등 신체적 변화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성전환 수술 안 한 여성의 '남성 전환' 허용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삿포로 가정재판소는 성정체성 장애를 가진 신청인 A씨의 '성별 변경'을 인정했다.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건강상 이유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유방 절제술도 받지 못한 A씨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A씨는 일본 법 체계가 요구하는 '성별 변경' 요건 5개 중 2개를 채우지 못했다. 일본에서 성별 변경을 하려면 '성정체성장애특례법'에 따라 △18세 이상일 것 △혼인하지 않았을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생식 기능이 없을 것(자궁이나 난소, 고환 등 생식 기관을 수술로 제거해 아이를 낳거나 만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 △변경 후 성기 부분이 해당 성별에 유사한 외관을 가질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A씨는 천식 및 알레르기 등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유방도 절제하지 못한 터라 '생식 기능 없음'과 '외관'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삿포로 가정재판소는 "법 제정 이후 의학적 지식이 진전됐고, 외관 요건을 요구하는 건 합리적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기존 조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관 요건과 관련, '신체가 노출되는 대중목욕탕 등에서의 혼란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을 소개하면서도 "성 정체성 장애인 대부분은 본인 신체에 대한 위화감으로 타인에게 신체를 보이는 데 저항감을 갖고 있어 목욕탕 이용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짚었다. 기존의 법 해석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뜻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2023년 10월 25일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시 불임 수술을 의무화한 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변호인단이 도쿄에서 '위헌'이라는 붓글씨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생식 기능·외관 변화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

일본에선 최근 성소수자 권리를 존중하는 사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019년 성별 전환 요건 중 '생식 기능'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4년여 만인 2023년 10월에는 '위헌' 취지로 판단한 게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전환을 원했으나, 성기 절제를 하지 않아 '생식 기능' 요건과 '외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생식 기능 요건과 관련해 '위헌' 결론을 내린 최고재판소는 '외관' 요건과 관련해선 특별한 판단 없이 사건을 히로시마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해당 요건에 대해 "위헌 여지가 있다"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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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안 받아도 호적상 성별 변경 가능"...일본 최고법원이 결정 바꾼 이유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3320005119)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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