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살인미수 아니다"
신정은 기자 2025. 9.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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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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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지난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인 A 씨 사위 B(39) 씨의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 딸 C(36)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으며, 이날 재판을 마친 뒤 C 씨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A 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시 D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D 씨의 의붓딸인 C 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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