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망서 내연녀 정보 캐낸 경찰관…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징계 5년간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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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보거나 외부로 유출한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 동안 4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청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4명이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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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찰 강화하고 대책 마련해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보거나 외부로 유출한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 동안 4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견책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청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4명이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업무와 무관하게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유출한 경우였다. 2020년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는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에 접속해 내연녀 주민등록정보와 동거 관계, 차량 정보 등을 몰래 조회하다가 적발됐다. 2022년 경기북부경찰청의 B경위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해 제3자의 음주 사건 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유출했다. 지난 2월에도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경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전달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징계 수위는 가벼운 편이었다. 44명 가운데 과반인 24명이 견책 또는 감봉 1~3개월을 받았고, 해임이나 파면은 14명, 정직 5명, 강등 1명이었다. 해임·파면의 상당수는 뇌물을 수수했거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별도의 비위 행위가 경합된 사례였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기본적인 인적사항부터 수사 상황 등 민감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경찰의 정보 접근 권한이 사적인 목적에 남용되면 경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감찰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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