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50대男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사위 “살인미수 아냐”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9.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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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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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내 “살인 고의 없어”…사위 “살인 ‘미필적 고의’ 부인”
검찰 “피해자 외도 의심해 범행..재범 우려 높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가 지난 8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범인 A씨 사위 B씨의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A씨는 이름을 묻자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주부"라고 답했다.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흥신소 관계자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보내오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며 "A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50회 찌르고 B씨는 피해자를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A씨 등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사위 B씨는 절단 과정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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