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명품 할인', '대리 결제'... 명태균 재판장 추가 비위 의혹
뉴스타파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명품 대리 구매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김 부장판사가 창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 서울 HDC신라면세점의 명품 매장에서 김 부장판사의 여권으로 90% 할인 결제가 진행된 것이다. 또 다음날, 이 결제가 취소되고 5% 추가 할인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명품은 ‘막스마라’ 브랜드의 여성 코트 2벌이다. 우리돈 약 700만 원 어치 명품이 95% 할인 된 금액인 35만 원에 결제됐는데, 해당 여성 코트 2벌은 김인택 부장판사가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김인택 부장판사의 200만 원 명품 수수 의혹과 유사한 형태다. 면세점 측의 묵인 혹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결제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친한 후배인 면세점 팀장의 제안으로 코트 2벌을 구매하기로 해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했다”면서 “한 벌은 면세점 팀장을 주고 한 벌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팀장에게 줬다”고 해명했다. 최소 300만 원 하는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을 적용받아 15만 원에 구매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면세점 측의 특혜를 시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여권 사진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불법적인 명품 대리 구매와 관세법상 밀수출입죄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비위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정도다.
막스마라 코트 95% 할인, 700만 원 짜리 35만 원에 챙겨가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산 구매내역을 확보했다. 지난 2월 6일 15시 8분에 막스마라 면세점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4,819달러가 결제됐다. 순매출액은 482달러로 기록돼 있다. 우리돈으로 700만 원짜리 명품을 90% 할인 받아 70만 원 가량에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인 2월 7일 오전 10시 50분, 이 결제가 취소된다. 그리고 18분 뒤인 11시 8분에 같은 매장에서 다시 결제됐다. 그 이유는 추가 할인. 전날보다 할인 폭이 5% 더 늘어나, 95% 할인을 받아 최종 241달러에 결제됐다. 전날 구매한 금액인 70만 원의 절반인 35만 원에 동일 면세품을 구매한 것이다.
당시 구매한 면세품은 막스마라의 코트 2벌로, 해당 제품은 지난 2월 28일 김인택 부장판사가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직접 인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품 매장에서 90% 할인, 5% 추가 할인을 받아 최종 95% 할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면세점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해당 명품은 폐점된 매장의 재고 처분 차원에서 할인된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00만 원 90% 할인 결제 때 김인택, 창원에서 재판중... 면세점 팀장이 구매

수상한 지점은 더 있다. 막스마라 코트를 90% 할인 받아 결제한 시각은 2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8분이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창원지법 형사4부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재판을 연다. 그렇다면, 김인택 부장판사가 당시 휴가를 내고 서울에 있는 면세점에 갔다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창원지법에 전화를 걸어 실제 2월 6일 오후에 재판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재판이 있었고, 재판장 없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가족이 면세점을 방문해 대신 결제한 것은 아닐까. 서울시내 면세점 매장에서는 본인 여권을 지참한 당사자만이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김영훈 HDC신라면세점 대표도 “본인 여권 없이는 매장에서 면세품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막스마라 명품 90% 할인 구매 당시, 김인택 부장판사는 창원에서 재판 중으로 직접 면세점에 오지 않았다. 누군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사용해 면세품을 구매한 것이다.
예외적인 할인율, 그리고 김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리 구매. 2월과 4월, 두 달 사이에 김 부장판사의 여권으로 비슷한 방식의 면세품 구매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해당 면세품을 직접 인도한 사람이 바로 김인택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면세점 측이 김 부장판사에게 명품을 선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김인택 “면세점 팀장이 떨이 처분하자며 구매 제안”, “코트 1벌치 15만 원 줬다”

이에 대해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면세점 팀장에 의한 대리 구매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면세점 팀장이 재고 처분 취지에서 코트 두 벌을 구매하자고 해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했다”면서 “코트 한 벌은 팀장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코트 한 벌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팀장에게 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전 90% 이상 할인으로 판매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구입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해당 부장판사가 부당한 청탁이나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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