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일방 포기 기업 제재해야”… 시민단체, ‘현대건설 면죄부’ 정부 해석에 반발

손희문 2025. 9. 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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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감싸는 기재부 해석, 여론 역행”
국책사업 책임 회피 선례 막기 위한 제재 촉구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손을 뗀 현대건설을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제공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손을 뗀 현대건설을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정당업자 지정 관련 유권해석 결과 지정이 어렵다는 판단(부산일보 9월 22일 자 1면 보도)을 내리자 즉각 반발에 나선 것이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은 24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대건설을 반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한 제재를 검토했지만,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현대건설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기재부는 협상에 따른 계약(수의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진단은 계약 방식이 어떻든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면 성실히 이행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부가 사실상 건설사의 일방적 계약 파기를 용인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추진단은 이번 사안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모든 국책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과제가 기업의 일방적 책임 회피로 중대 차질을 빚었음에도 마땅한 제재가 없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제재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