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골프장이냐"…경주 감포해변 여성 골퍼 '위험천만' 연습샷 눈살

김학진 기자 2025. 9.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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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고아라해변에서 한 여성이 가족 단위 피서객들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주 고아라해변에서 목격한 골프 연습'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26일 경주 감포 고아라해변에서 한 여성분이 골프채를 들고나와서 연습하기 시작했다. 모래가 주위로 튀고 사람들이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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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경북 경주 고아라해변에서 한 여성이 가족 단위 피서객들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주 고아라해변에서 목격한 골프 연습'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여성은 해변 한가운데서 골프채를 들고 스윙 자세를 취하더니, 일행으로 보이는 한 남성 앞에서 힘차게 채를 휘두르고 있다.

여성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보이는 피서객들이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휴가를 즐기고 있었으며, 가까운 거리라 자칫 위험해 보였다.

(보배드림)

글쓴이는 "지난달 26일 경주 감포 고아라해변에서 한 여성분이 골프채를 들고나와서 연습하기 시작했다. 모래가 주위로 튀고 사람들이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해변에서의 골프 연습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골프붐이 일어나면서 충남 대천과 강원도 삼척과 속초 해변, 또 지역별 공원에서도 골프채를 들고 스윙하거나 타구 연습을 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며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복됐다. 하지만 이를 엄격히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공원이나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무단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법안, 일명 '무단 골프방지법'이 발의된 바 있다. 법안에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법을 개정해 골프 연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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