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서 일가족 수장시킨 40대,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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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을 수장시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모(49)씨는 지난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곳 펜션의 숙박기간은 3박4일로 지난 2일까지 예약했으며, 이후 진도로 향한 지씨 가족은 5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들러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마시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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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을 수장시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모(49)씨는 지난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심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아들을 살해했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했으며, 본인은 홀로 살겠다고 바다를 헤엄쳐 나왔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가치로, 생명을 헤치는 살인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살인 사건은 천륜을 저버리는 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들은 부모가 본인들을 죽이고자 마음 먹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이 땅으로 올라왔을 때 구조요청을 했더라면 가족들이 모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선착장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아내 A씨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5월28일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넣을 드링크제를 구매했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아내가 처방받은 조울증 치료용 약물로, 이를 가루로 만든 후 드링크제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5월30일 오후 무안으로 출발해 한 펜션에 입실해 하루를 보냈다. 이곳 펜션의 숙박기간은 3박4일로 지난 2일까지 예약했으며, 이후 진도로 향한 지씨 가족은 5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들러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마시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일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렸지만 본인만 운전석 창문을 통해 헤엄쳐 나왔다. 이후 인근 야산에서 날을 샌 지씨는 2일 오후 선착장 인근 공중전화를 통해 본인의 형에게 "진도로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지씨는 진도로 내려온 동료 A씨의 차를 타고 광주로 도주했고, 범행 44시간만에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해 왔던 지씨는 건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대출을 받아 산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지만 계속된 대금 지급 연체로 인해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지씨와 아내가 진 빚은 1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1차 검시에서 별다른 외상이 없는 익사 소견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 또한 익사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씨 부부와 두 아들 앞으로 가입된 건강실비보험 외에 생명보험이나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등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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