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野의원 퇴장시킨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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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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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운영 행태가 국회법을 악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입틀막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위 제소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었다고 본다”며 “의회독재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과의 갈등을 ‘추-나 대전’으로 일컫는 데 대해서도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는 것에 심히 불쾌하고 이런 폄훼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법사위 간사직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딱 하나다. 헌법파괴의 최전선 싸움터는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 5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인 회동 관련 녹취를 국회 법사위에서 틀었다. 이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서 처음 공개됐다.
나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에 따른 이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싶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근거가 열린공감TV 녹취록이었는데 본인들이 청문회를 한다면서 그 증거는 채택도 안 했다”며 “저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다. 그래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공감TV라던지 그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열린공감TV에서 과거 근무했던 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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