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조리원, 환불 불가에 리뷰도 금지 '배짱'…공정위 시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 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33곳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함으로써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37곳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일부 산후조리원들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습니다.
그 밖에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 무비자로 韓가자"…올리브영·면세점에 시끌벅적 '중국어'
- '백기' 든 카카오톡…업데이트 전 친구목록 첫 화면
- '위생관리 부실' 떡볶이 프랜차이즈, 1위 어디?
- 고령인구 1000만명 시대…무서운 속도로 늙는 대한민국
- 오세훈 "한강벨트 토허제 추가지정 없다"…집값 천정부지로?
- "추석 당일은 피하세요, 역대급으로 막힙니다"
- 대출전화 유독 많더니…개인 정보 하루에 한번 꼴로 털렸다
- 추석 앞두고 다 팔렸다…다이소 5천원 효자템 뭐길래
- 경기도 버스, 서느냐 마느냐…결렬시 1일부터 파업
- 연체 다 갚은 258만 명…내일 즉시 신용평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