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몰래 택시 몰고, 배달 오토바이 가정용 둔갑”…보험사기 백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입원한 척 서류를 꾸몄다.
보험사는 진료비를 지급했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허위 입원 사실이 드러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배달 컨테이너와 음식 영수증을 확인하고 보험사기임을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 B씨는 높은 영업용 보험료를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등록했다. 이후 배달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는 “출퇴근길 사고”라고 진술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배달 컨테이너와 음식 영수증을 확인하고 보험사기임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24일 발표한 보험사기 주요 사례에 따르면 이 밖에도 음주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일반 사고로 접수한 운전자, 노모나 미성년 자녀를 동승시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교묘하게 위장한 보험사기 수법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만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규모가 824억원에 달했다.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입원으로 편취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식적인 합의 요구나 허위 입원 권유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반드시 확보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24일 水(음력 8월 3일) - 매일경제
- “밥 사준다며 구내식당 가는 선배, 따라가요?”…실망 안고 갔다가 ‘깜짝’ - 매일경제
- [단독] 은밀한 사이트에 ‘남친과 관계 영상’ 업로드…억대수익 20대 여성, 결국 - 매일경제
- “천재 중 천재마저 한국 떴다”…최연소 카이스트 교수, 중국 대학으로 이직 - 매일경제
- “세계가 싫어한다”…인도 활보하며 ‘혐중 시위’에 놀란 관광객들 - 매일경제
- “우리 집 20억인데 앞집은 12.5억”…같은 면적인데 전세보증금 차이 7.5억, 이유가 - 매일경제
- 삼전·하이닉스 상승 깜박이 켜자마자 날았다…한달에 124% 뛴 종목 - 매일경제
- 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국제사회 복귀 당당히 선언” - 매일경제
- “왜 전쟁을 선호해?” 전지현 대사에 난리난 중국…서경덕 일침 - 매일경제
- “제2의 전성기” 김하성, 점점 치솟는 주가! FA 대박 기대감 UP!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