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은폐, 단호히 거절해야”…자동차 보험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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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차량을 추돌했다.
보험회사는 해당사고 조사 중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 사실 적발을 확인해 사고 부담금을 내도록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민생 침해 보험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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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차량을 추돌했다. 이는 면허취소 및 형사 조치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음주사고 시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처럼 진술했다. 보험회사는 해당사고 조사 중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 사실 적발을 확인해 사고 부담금을 내도록 통보했다. A씨는 초기 사고 접수 시 음주 상태의 사고임을 부인하는 등 사고 은폐 혐의가 입증돼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최근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충돌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22년 534억원, 2023년 739억원 등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영업 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약 706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보험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음주 사고 은폐를 비롯해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 사고 유발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 사고 유발 △경미 사고 환자의 허위 입원 중 택시 영업 △영업 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 등이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 입원 서류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될 수 있다. 병의원 허위 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 기록 작성 행위에 해당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인의 1년 이내 자격정지도 가능하다.
입원 기간 중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보조금 환수 또는 1년 이내의 지급정지도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큰 유형에 대해 보험 소비자의 피해 사례 및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 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보협회나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민생 침해 보험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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