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전액 미환급” “감염 책임 無” 공정위, 산후조리원 52곳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김승현 기자 2025. 9.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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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감염 사고 관련 책임 회피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photo 뉴시스

최근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였지만 지난해 85.5%로 늘었다. 동시에 계약해지나 위약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 상담도 꾸준히 늘었고,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불만 상담만 1440건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 직권조사를 추진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불공정조항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33곳), 감염 관련 손해배상 책임 회피(37곳), 이용자의 인터넷 매체 정보 노출 제한(7곳),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25사), 휴대품 분실 및 훼손 사고 시 사업자 면책(36사)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부 산후조리원은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기본 이용 기간을 6박 7일로 정하고, 그 이전에 퇴실을 원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도 명시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예약금만 환급하는 등 배상 책임을 축소했다.

감염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감염성·전염성 질환 발생 시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산후조리원 과실이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후조리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일부 업체는 “조리원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지 않는다”거나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했다. 출산 예정일 변동으로 병원 병실에서 대기한 경우에도 이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해 차액을 환불하지 않거나, 산모 휴대품 분실 시 업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고, 업계도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입실 예정일 전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계약금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한 감염 사고 발생 시에는 소비자가 사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만 제시하면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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