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대북정책, 평화공존 제도화 필요…적대성 해소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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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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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t/20250924114426557zvzw.png)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번 평화공존 3원칙을 천명했다”며, 이를 토대로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신뢰 회복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평화공존 3원칙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남북기본협정의 모델로 분단 당시의 옛 동·서독 간 기본조약을 거론했다.
특히 서독이 이 조약을 통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은 외국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동서독이 걸었던 평화의 경로를 되새기며 남북 간에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동서독과 달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대착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와 그 결과로 초래된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것을 청산하는 일이 새 정부의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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