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휠체어=위험한 물건"…'지하철 시위' 전장연 활동가 1심 집유

김민수 기자 2025. 9.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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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여 중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동휠체어가 유 씨의 신체와 같다고 일부분 일정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유 씨는 2023년 1월 2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참여하다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 김 모 씨의 신체에 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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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우 활동가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휠체어, 신체 기능하지만 당시 상황 비춰보면 위험한 물건"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여 중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동휠체어가 유 씨의 신체와 같다고 일부분 일정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23년 1월 2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참여하다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 김 모 씨의 신체에 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장연은 삼각지역에 플랫폼에서 약 12시간 30분 동안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며 인간 띠를 만들어 탑승을 막았다.

유 씨 측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돌렸는데 경찰이 이를 막았다"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막을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유 씨는 휠체어를 돌려서 화장실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봤다.

아울러 유 씨의 휠체어에 대해서도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이동 수단이며 사실상 신체 기능을 하는 필수품"이라면서도 "사건 당시 전동 휠체어 무게, 가속도 등을 보면 충격할 경우 상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유 씨 측 변호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이라 하는데 그러면 아예 밖에 못 나오는 경우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비장애인도 걷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집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법원이 휠체어를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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