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재판, 모두 공소 취소해야…허위조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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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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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소 취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 사정에 변경 사항이 생겼거나 애초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당사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소 취소가 확정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재판부는 5개 재판을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두 중지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 해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입법정신”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고 했다.
현재 정부 주도 검찰개혁 법안 중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진 방향이 정립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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