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체포방해 사건' 1차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한류경 기자 2025. 9. 24. 10: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단순히 법정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이라며 "실시간 중계 자체를 신청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계 신청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증인 위축, 군사 기밀 등이 조심스러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재판 관련해선 국가적인 군사 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했으나, 이날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판이 진행된 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