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보석심문, 전국민 보나…“촬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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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로 밝힌 가운데, 특검팀이 이날 공판과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2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 사건에 대한 중계 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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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로 밝힌 가운데, 특검팀이 이날 공판과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2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 사건에 대한 중계 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신청했습니다.
공판 직후 열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같은 방식의 중계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 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이며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모레(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엽니다.
앞서 이날 재판을 두고 공판과 보석 심문이 동시에 열리는 터라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직접 밝히고자 법정에 나오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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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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