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있는데도 ‘섬 추가 배송비’ 받는 쿠팡…서삼석 의원 "차별·불공정"

임소연 기자 2025. 9. 24. 09: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18곳 중 13곳 적발
쿠팡, 시정 조치 불이행…23곳 연륙섬 부과
서 "법령 준수 제도적 강화, 차별 해소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연륙교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전남 연륙섬 주민들이 여전히 '택배 추가 배송비'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8개 사업자 가운데 13곳이 연륙섬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13곳 중 12곳은 시정 조치가 완료됐지만 쿠팡만은 여전히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쿠팡을 포함한 10개사는 지난 2023~2024년 서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공문을 회신하고도, 이번 조사에서 다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연륙섬은 전남 목포, 여수, 보령, 사천, 군산, 신안, 고흥, 완도, 인천 중구·강화군 등 전국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8개 기초단체 23곳의 연륙섬에 추가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륙섬 주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천사대교로 연결된 전남 신안군 안좌도 주민은 "티셔츠나 바지 하나에도 3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며 "다리가 놓였음에도 여전히 멀리 떨어진 섬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지침'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소비자에게 허위로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연륙섬 추가 배송비를 금지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여전히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연륙섬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청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