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있는데도 ‘섬 추가 배송비’ 받는 쿠팡…서삼석 의원 "차별·불공정"

임소연 기자 2025. 9.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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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18곳 중 13곳 적발
쿠팡, 시정 조치 불이행…23곳 연륙섬 부과
서 "법령 준수 제도적 강화, 차별 해소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연륙교가 놓여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전남 연륙섬 주민들이 여전히 택배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로 육지와 연결됐는데도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가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요금을 매기면서 생활 불편과 차별 논란이 이어진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8개 사업자 가운데 13곳이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공정위가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13개 업체 중 12곳은 시정 조치를 마쳤지만, 쿠팡은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재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쿠팡을 포함한 10개 업체는 2023~2024년 서 의원실의 지적 당시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적발됐다.

추가 배송비가 확인된 연륙섬은 전남 목포, 여수, 보령, 사천, 군산, 신안, 고흥, 완도, 인천 중구·강화군 등 전국 10개 기초단체 39곳이다. 이 중 쿠팡은 현재도 8개 기초단체 23개 연륙섬에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천사대교로 연결된 전남 신안군 안좌도 주민은 "티셔츠나 바지 하나에도 3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며 "다리가 놓였음에도 여전히 멀리 떨어진 섬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지침' 역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소비자에게 허위로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 의원은 "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연륙섬 추가 배송비를 금지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여전히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연륙섬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청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