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8명에 460억대 다단계 사기’ 창원 아하그룹 간부 중형

어태희 2025. 9.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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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본사를 두고 46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회사 '아하그룹' 수뇌부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의 의장 A씨(50대)에게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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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회장, 각각 징역 13년·10년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영업이익 미미… 돌려막기 인정”

창원에 본사를 두고 46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회사 ‘아하그룹’ 수뇌부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의 의장 A씨(50대)에게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8년을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량이다.
아하그룹의 빌딩 전경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등 '폰지사기' 범죄로 밝혀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하그룹의 빌딩 전경./전강용 기자/

아하그룹의 빌딩 전경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등 '폰지사기' 범죄로 밝혀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하그룹의 빌딩 전경./전강용 기자/

A씨와 B씨 등은 2016년부터 투자자들에게 직급과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캐릭터(NFT)와 가상 부동산 등을 미끼로 삼아 투자를 유도해 2138명으로부터 4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해당 회사의 사업이 수익성이 없는 ‘투자금 돌려막기’ 형태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한 점에서 돌려막기 방식 이외에는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상 캐릭터와 메타랜드 등 실체가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하다고 판단,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정확한 피해금액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됐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C씨는 “징역 20년이 나와도 분이 안 풀린다. 빚을 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량이 나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등 다른 임원들도 현재 기소되었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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