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골프장 임대 사업자 또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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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체육 시설인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두 차례 공고에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1지구)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업 임대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30년간 임대료를 받으면서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1단계(골프장)·2단계(휴양문화시설 등) 사업 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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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체육 시설인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경남신문DB/
두 차례 공고에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1지구)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업 임대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웅동지구 단독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신청서류 접수를 받았지만 아무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7월 28일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8월 22일 사업신청서류 접수를 받았지만 응모자가 없어 8월 26일 재공고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공고에서 사업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지급할 확정투자비와 잔여 기반시설 설치비용(18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토지사용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되, 확정투자비 확정 후 토지사용기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확정투자비는 골프장을 조성한 진해오션리조트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비 1025억원 중 1000억원을 공사채 공모를 통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 등의 방법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사채를 발행해 확정투자비 문제가 해소되면 임대사업자는 확정투자비를 대납하지 않아도 돼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구하기가 앞선 공모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골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두 차례 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운영자에게 임대를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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