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7곳 공표…경영책임자 전원 유죄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이 내려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과 재해 내용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확정·통보된 사건은 총 22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에 공개된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확정된 사건은 총 22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 1건, 벌금형 1건(3000만 원),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한 20건이 내려졌다. 법인에는 최대 1억 원, 최소 2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점검(19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의무(19건)가 가장 많았으며, 사건당 평균 3.5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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