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산업재해 7곳 실명 공표…“안전 소홀 기업 책임 강화”

김용훈 2025. 9.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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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7곳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등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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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플라임·다움종합건설·홍성건설·정안철강·영광·환영철강·토리랜드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6명 집행유예·1명 벌금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7곳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부는 24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우진플라임(충북 보은), 다움종합건설(충남 천안), 홍성건설(경북 성주), 정안철강(대구 달성), 영광(울산 울주), 환영철강공업(충남 당진), 토리랜드(경북 포항)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등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 반기 공표다.

충북 보은 우진플라임에서는 천장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졌다. 다움종합건설 물류창고 충남 천안 신축 현장에서는 PC 슬래브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경북 성주의 홍성건설 현장에서는 청소 중이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대구 달성 정안철강에서는 언코일러 작업 중 강판에 베여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울산 울주군 영광 현장에서는 크레인에 매단 찬넬을 지탱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물에 맞아 근로자가 숨졌다. 충남 당진 환영철강공업에서는 압연 과정에서 철근강재가 생산라인 밖으로 튀어나와 작업자를 관통했고, 경북 포항 토리랜드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는 굴착기가 전도돼 붐대에 맞은 노동자가 사망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방호망 미설치, 신호수·유도자 미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었다. 영광 사고의 경우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할 작업계획서가 없었고, 토리랜드 사고는 굴착기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2건이 확정됐으며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이 가운데 실형은 1건(징역 1년), 집행유예는 20건, 벌금형은 1건이다. 법인에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이 각각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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