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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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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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 가정 증가, 조부모와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의존 확대에 대응해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문화를 확산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도내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 조력자는 사전에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활동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거쳐 확인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매달 20일께 확정된다.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교육을 수료하고 돌봄을 수행한 뒤 돌봄시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정지하고 돌봄수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올해는 매달 1270여 가구를 지원하며, 총 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충남도는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반 장애아동 가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추후 사업 효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보육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원 충족률 30%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폐원 시 6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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