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빠져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형

김미지 기자 2025. 9. 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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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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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자신 욕한다고 생각해 범행…심신미약 주장
법원 “의도된 범행, 피해 심각”…징역 4년6월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범행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자폐증과 상세불명 우울병, 충동조절장애를 진단받았으며, 만 4세 때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으므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천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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