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빠져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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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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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도된 범행, 피해 심각”…징역 4년6월 선고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범행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자폐증과 상세불명 우울병, 충동조절장애를 진단받았으며, 만 4세 때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으므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천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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