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이혼,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시효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민법 제83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
과거 이혼소송에서는 '과연 이혼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가',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는가'를 놓고 상당한 공방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의 이혼소송을 보면 위 쟁점에 대해서는 크게 심리가 되지 않고, 미성년의 자녀에 관한 양육문제에 상당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법원이나 소송당사자 모두 이혼 후 자녀의 성장에 적합한 이혼이 되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하여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는지가 쉽게 가려질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가린다고 하여 어떤 실익이 있을까)
위와 같이 이혼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하는 사항 중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원칙적으로는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가 된다.
그러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한 이후 어느 일방이 오로지 자신의 비용으로 자녀를 계속 양육해 왔는데, 그 상대방의 경제사정이 너무도 어려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런데, 그 후 양육자가 우연히 상대방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고, 확인 결과 그 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에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면, 그 당시까지 홀로 아이를 양육해 온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 된다.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양육자가 그 상대방에게 그 당시까지 지급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한꺼번에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언제든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할까? 과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완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얼마 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해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대법원은 "만약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약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로서, 이 점을 간과하여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천대웅 변호사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급식파업 2일차…학교 4곳 오늘도 빵과 우유 신세 - 대전일보
- KADEX 2026, 계룡대 아닌 청주서 10월 열린다 - 대전일보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아산신도시 터미널용지 고밀도 개발 촉각 - 대전일보
- 보령 아파트단지서 6살 여아 50대가 몰던 SUV차량에 치여 숨져 - 대전일보
- 청주 노래방서 흉기로 2명 사상 입힌 60대 구속 송치…27일 신상정보 공개 - 대전일보
- 대전 서구청장 토론회…정책보다 뜨거웠던 자질 검증 - 대전일보
- "배고픈데 돈 없어서"…무인점포서 17차례 절취한 20대 송치 - 대전일보
- "오빠라고 불러봐"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해야"…장동혁, 與 발언 거론 공세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5월 20일, 음력 4월 4일 - 대전일보
- 경찰, 스쿨존 '24시간 시속30㎞ 제한' 탄력 운영 방안 추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