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피고인석 모습 공개…헌정 첫 법정 서는 前 영부인

김소연 2025. 9. 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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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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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여사의 재판에 앞서 언론사들은 법정 촬영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에 따라 법정 내 촬영은 공판(형사재판) 또는 변론(민사재판)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대법원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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