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민사 사건 처리기간 5년 만에 '첫 감소'

양윤우 기자 2025. 9.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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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소송 사건 1심의 처리 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37.3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보면 사건 접수부터 1심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기간도 일부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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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소송 사건 1심의 처리 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심화되던 재판 지연 현상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법원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37.3일로 집계됐다.

앞서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 △2023년 473.4일로 매년 늘어났다. 증가세가 반전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민사 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판결한다. 그 이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구간별로 보면 사건 접수부터 1심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기간도 일부 소폭 감소했다. 2023년 △합의부 176.6일 △단독 132.1일 △소액 133.6일이 소요됐지만 지난해 △합의부 168.9일 △단독 133.3일 △소액 139.6일로 파악됐다. 합의부 기간은 줄었지만 단독과 소액의 경우 늘었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 평균 기간도 2023년 △합의부 49.7일 △단독 32.8일 △소액 6.7일에서 지난해 △합의부 46일 △단독 33.7 △소액 6.6일로 파악됐다. 단독을 제외하고 소폭 감소했다. 다만 재판 처리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빨라졌지만 민사 사건은 470만9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7만 6462건) 2.91% 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대법원장직에 오르면서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꼽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취임식 올 시간에 재판을 챙기라는 취지였다.

사법연감은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자료다. 대법원은 1976년부터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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