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 중 7곳만 안전인증… 인천 유치원 ‘안전 사각’

정성식 기자 2025. 9.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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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유치원 대다수가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2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제도는 2020년부터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다수 유치원이 사립인데다 임대 건물이 많아 시설 안전 인증 신청 자체를 꺼리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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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인천 지역 유치원 대다수가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2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제도는 2020년부터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연면적 100㎡ 이상인 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시설 안전을 점검 받아 이를 인증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교육시설의 장이 평가서를 작성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 전문기관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이후 시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인증을 받은 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등 사후 관리를 한다. 해당 법은 시행 뒤 5년 주기인 올해 12월3일까지 교육시설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유치원의 교육시설 안전 인증은 전체 대상 유치원 207곳 중 단 14곳만 받아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인 제주특별자치도(0%)에 이은 16등 수준으로, 인증률 1위인 세종특별자치시(61.4%)와 큰 격차를 보인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시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유치원이 부담해야 하는데다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 규정이 없어 당초 교육부 등이 목표로 했던 올해 12월3일까지의 안전 인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서류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이 인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다수 유치원이 사립인데다 임대 건물이 많아 시설 안전 인증 신청 자체를 꺼리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시설 안전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해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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