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까지 예금보호…여러 농축협 이용해도 언제나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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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 농축협 예금자보호한도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24년 만에 상향한 예금자보호한도 기준이 1금융권뿐 아니라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적용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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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별 1인당 1억까지 보호
기금 누적 조성액 8조원 육박
예금 보장·조합 경영개선 투입
“기금 건전 운용 최선 다할 것”


1일부터 전국 농축협 예금자보호한도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24년 만에 상향한 예금자보호한도 기준이 1금융권뿐 아니라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적용되면서다. 현재 농축협이 자체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의 잔액이 6조원 이상이고, 농축협마다 맡겨진 예금은 각각 보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는 농축협 1110곳이 운영되고 있다. 농축협들은 같은 ‘NH농협’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인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축협 1110곳에 맡겨진 예금은 예금자 1인당 각각 1억원(원금·이자 합산)씩 보장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 한명이 A농협에 1억원, B농협에 1억원을 맡겼다면 총 2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1금융권인 NH농협은행에 맡긴 예금과는 별도다. 만약 소비자가 A·B 농협에 2억원, 농협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다면 3억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다.
농축협 예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건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덕분이다. 농협은행 등 1금융권 은행의 예금은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농축협 예금은 자체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 조성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된다.
1998년 도입된 농축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올 8월말 기준 7조8378억원(누적)이 조성됐다. 이 중 1조5794억원이 부실(우려) 농축협 경영 개선에 투입돼, 현재 6조2584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2001년 ‘농협구조개선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법적으로도 보장받고 있다. 2000년 7월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된 후 경영 부실이 문제로 떠오르자 농축협 예금 보장과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근거 법이 만들어졌다. 기금 운용을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조합구조개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축협이 파산해 실제로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사례는 없고, 모두 합병과 계약 이전에 따라 다른 농축협으로 예금이 안전하게 이전됐다”며 “농축협 부실예방활동을 사전에 전개해 농축협 건전 경영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도 두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기관, 농민단체, 학계 관계자 등 위원 12명이 기금 운용, 보험금 지급 등의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김병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전국 농축협과 농협중앙회는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증대시켜왔다”며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농축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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