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위헌소지 없어… 도입 속도"

박미주 기자 2025. 9. 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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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李정부 국정과제 발표
정은경 장관, 공공의대 설립·국립대 이관 등 11개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희귀병 지원 등 의료비 완화도
(서울=뉴스1)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일명 '지필공'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적 판단이라며 가급적 제도를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복지부 담당과제는 11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지역필수의료 별도 재원체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사 정원에서 쿼터를 정해 의대생을 선발하면 해당 의사가 면허취득 후 지역에서 10년가량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이를 반박했다.

정 장관은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지역의사제 쿼터를 지원했을 때 그 지원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지원하기에 위헌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위헌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어 빠른 시간 내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격주로 회의하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원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원 이상(국가재정 10조원+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정책은 그대로 이어간다.

전정부의 의료개혁에서 언급된 미용의료시장 개방, 개원면허제 등은 다음달 출범 예정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연말까지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급히 진행해야 할 의료정책은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조정' 순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응급실에 갔을 때 중증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의 중증치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실 지정기준으로 중증 배후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비급여 개편, 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한다. 신약보상은 강화하고 복제약 가격은 낮추는 약가 보상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에도 나선다. 정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여러 부처가 중복이나 단절 없이 (정책을) 할 수 있게 범부처적 거버넌스(관리구조)를 만들어 단절 없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며 "예산은 R&D(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보고 있어서 최대한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1개 국정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하고 일정대로 진행해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 중에 많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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