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기간·인력 늘리고, 재판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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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인력도 늘리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의 수사기간·범위·인력이 모두 늘어난다.
파견검사와 공무원을 수십 명씩 늘릴 수 있게 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은 기존 특검법에서 각각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이 기존보다 30일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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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인력도 늘리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간·범위·인력이 모두 늘어난다.

파견검사와 공무원을 수십 명씩 늘릴 수 있게 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은 기존 특검법에서 각각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당초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은 90일, 나머지 두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었다. 종전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이 기존보다 30일 늘어났다.
또한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한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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