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코파이 절도 사건 ‘국민 의견’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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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의견에 따라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최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심의할 것인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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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따라 선고유예 가능성도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최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심의할 것인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됐다.
시민위가 피고에 대해 선처를 권고하면 검찰이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문제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선고유예 구형)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소 취소는 어렵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 의견을 구할 때 적절한 입장을 제기하겠다”며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피겠다”고 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 직원 김모 씨(41)는 지난해 1월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약식 기소돼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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