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 가맹점과 갈등 증폭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발표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실화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커져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 보호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은 2022년 691건에서 작년 758건으로 늘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할 때 도매가와 납품가 차이만큼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을 뜻하는 ‘차액 가맹금’ 관련 갈등도 잇따르고 있다.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17곳의 가맹점주 2491명이 차액 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한다는 상생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공정위 발표 중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이다.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인데, 공정위는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고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할 경우 점주 단체로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에 대해 ‘노사 분규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수십 년째 점주 단체 한 곳과 협의를 하고 있는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통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러 단체가 상충된 요구를 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은 계약으로 맺어진 사업 파트너 관계인데,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강성 노조처럼 변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라며 “계약에 없는 일을 요청하고 본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례가 많아질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내놓은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 보장’도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사적인 계약 관계”라며 “정당한 계약 해지라고 인정되는 사례가 하나둘 늘다 보면 기업의 투자금 회수 등 사업상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위험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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