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의원들 출국 금지령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기로 하고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특정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에는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정하는 법안 수에 따라 최장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69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하루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법안을 69개 올리면 모든 법안 처리에 69일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의 본회의 상정 법안 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해외 활동 금지령도 내렸다. 국민의힘은 시간대별로 조를 짜 무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소위에 출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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