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명령 거부' 박정훈 등 11명 정부 포상

배성수 2025. 9. 24. 0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총 11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해병대원 순직사건 때
헌법가치 수호한 유공자에 수여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총 11명이다.

이 밖에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육군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1명과 육군 대위 1명, 육군 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부 포상 대상인 11명 외에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 육군원사 2명)에겐 군 차원의 포상으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